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삼성 '투자 시계' 빨라진다

법무부, 13일 가석방 허가
삼성, 총수 부재 위기 벗어나
박범계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어 박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돌아온 이재용 부회장…삼성 '투자 시계' 빨라진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포함되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 등 경영 현안 해결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재계도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어서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삼성이 총수 부재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한편 법무부는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기존 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67명이며, 형기 70%를 채우지 못한 사람 중 가석방된 사람은 최근 3년간 244명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