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721>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lt;721&gt;한국형 증거수집제도

지식재산(IP)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지식재산은 매우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에는 지식재산이 생존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지식재산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가진 지식재산을 침해했을 경우 우리는 소송을 통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증거수집제도는 무엇인가요.

A:증거수집제도는 주요국들이 지식재산 관련 소송 절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운영되는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방식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행위가 발생한 현장에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제도는 법원 관여 없이 당사자 대리인 간 본안 전 증거 상호교환 원칙을 적용하고 분쟁 발생 예측 경우 증거보존 의무가 발생하며, 사건 관련 증거를 당사자 간 폭넓게 교환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넓은 범위의 증거수집이 가능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하고 분쟁 조기 종결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불성실 공개에 대해서는 법정모욕 등 강력한 제재효과를 수반해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합니다. 변호사 면책특권 등을 인정해 증거개시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같은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은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간소화한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거개시를 상호 목록교환 및 문서제출요청 절차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재판 외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직권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 영업장에 출입해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도 소송 중 당사자 간 주장이나 증명에 필요한 사실을 자율적으로 서면질의·응답, 전문가에 의한 증거수집 등 독일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우리나라는 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나요.

A:우리나라도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고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거개시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2016년 도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특칙으로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침해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소지인이 영업비밀을 주장할 경우 법원만 해당 증거를 볼 수 있는 심리절차(in camera)를 규정, 열람범위나 열람자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료제출명령에 불응 시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점차 전문·복잡화되면서 소송 과정에서 증거와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침해자가 영업비밀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자료제출명령제도는 법원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입증과 관련 없는 증거제출 등 불성실 대응, 침해자 영업비밀 노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미흡 등으로 증거수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기업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에 관한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열린 것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청이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Q: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특허청은 현재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아닌 한국식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 등으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이 높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남용적 소제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한국제도의 틀 안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의 과대한 비용이나 기간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잘 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 경영리스크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기술 베끼기가 만연했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증거수집 제도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거나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제도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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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식재산이다' 김명신 저자.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21세기는 지식재산이 최고 자산이 될 것이다! 지신재산포럼의 공동회장이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김명신이 지난 40년 노하우와 경험, 국내외 다양한 지식재산 사례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개념과 법률 내용을 주제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뤘다. '글꼴은 저작권에 해달될까?' '가위, 바위, 보로 참석한 국제회의' '구찌와 파올로 구찌의 집안 싸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식재산 소송에 있어서 작은 부분의 기술적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lt;721&gt;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경영의 미래를 말하다' 최선집 저자. 이지출판사 펴냄.

기업 현장을 자주 방문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저자는 그때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글로벌 경제현상을 해부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도와 미래세대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관해 지혜를 모아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히 실천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에 대한 경영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