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지난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법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고 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제정되면서 처벌 대상이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기업은 무엇을 지켜야 처벌을 면하는지 알 수 없고 정부도 법 집행에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경영자를 범법자로 내몬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하면서 산재사고 책임자를 처벌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법이 통과됐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경영계 관심은 이제 시행령에 쏠린다. 바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법의 책임을 면하느냐에 쏠렸다. 법은 국민이 규범을 지킬 때 어떤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명확성 원칙을 지녀야 제정 효과와 취지가 달성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40일이란 짧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행령을 놓고 제대로 논의를 거쳤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정부가 얘기하듯 향후 시행령이 경영자 처벌이 목적이 아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라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정 반영되길 기대한다.

[관망경]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