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 '낙인효과' 지우자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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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주무 부처 여성가족부)이 규정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조항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주무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른 게임 시간 선택제로 규제를 일원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의원이 앞다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하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1년 시행 이후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규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퇴장하는 셈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야간통행금지법' '신데렐라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으로 불리며 2010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을 옭아매는 규제로 작용했다. 청소년의 대표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게임 이용 시간을 국가가 직접 제한한다는 발상이 '게임=악'이라는 낙인 효과를 가져 왔다.

PC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 문화가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지만 낙인 효과만은 계속 영향을 미쳤다. 정부도 이날 설명자료에서 '게임이 부정적인 활동이란 인식을 재생산하여…'라며 게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셧다운제 문제점으로 지적했을 정도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게임에 대한 부정 여론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 요인이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결정됐지만 시간 선택제 방식 셧다운제는 그대로 남았다. 청소년과 부모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따져 볼 일이다. 애초에 '게임=악'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나 TV 시청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를 자율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진 않는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임의 낙인 효과를 지우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