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주파수 면허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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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단일화해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통신사 또는 방송사, 공공기관 등은 주파수 이용 권한에 더해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통신사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 주파수 이용권을 받은 후 무선국 개설 신고 등 절차가 필요했다. 방송·공공용 주파수의 경우 주파수를 '지정' 받아 무선국 개설 시 이용권이 부여되는 형태로 운영됐다. 외교·안보·국가 행사에 적용되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무선국 개설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체계가 '면허'로 일원화된다. 공공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사용심사, 상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심사를 통해 면허가 부여된다. 면허에는 주파수이용권과 무선국개설권이 모두 부여돼 별도의 무선국 개설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R&D) 등 주파수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임시 주파수면허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주파수 면허 변경 제도를 도입, 사업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 회수와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주파수면허제 도입에 따른 이용제도 변화

[ICT 시사용어]주파수 면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