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1〉ICT 대세 온라인플랫폼...제도개선 논의 필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요
수수료-검색 우선순위 논란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 양산
관련 법 체계 전반 개정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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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기술(ICT) 화두가 초고속통신망 등 인프라였다면 2020년대 ICT 대세는 온라인플랫폼이다. 네이버·카카오는 각각 시가총액 3·4위를 기록하는 반면 이동통신사는 20위권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온라인 영상과 온라인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배달, e커머스 등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에서 '문지기(게이트키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ICT 정책도 종전 기간통신사업자·인프라 중심에서 탈피해 온라인플랫폼이 공정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 현황과 법률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ICT 시장 대세는 '온라인플랫폼'...새로운 제도 접근 필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은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며 방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구글은 2020년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 시장에서 약 6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페이스북의 경우 같은 해 국내 매출을 442억원이라고 공개했지만 실제 광고주 추산 결과로는 40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5조3041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배달, e커머스 등 실적 행진이 이어졌다.

온라인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플랫폼 갑질'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부작용도 적지 않게 양산했다.

구글와 애플의 '인앱결제' 강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글은 애플에 이어 도서, 음악, 영상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해 자사의 결제 모듈만 활용하도록 인앱결제 정책 변경 방침을 전했다. 사실상 모든 콘텐츠에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로 '갑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핵심 파트너인 크리에이터 중 35%가 갑질 등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익 창출·배분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커머스,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수료, 검색 우선순위 등 논란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온라인플랫폼 진흥과 규제는 대부분 사업자 자율에 의존하거나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책임과 보호를 명시한 법령은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명시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도가 유일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는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의무와 진흥 조항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새롭게 규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진단이다.

국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계약내용 등 이용약관 변경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극소수 온라인플랫폼 시장점유율이 70%를 돌파하는 등 독점구조 고착화로 이용자 대상 차별 대우와 암묵적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횡포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체계상 온라인플랫폼의 독단적 요금·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해 향후 이용자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포털, SNS, OTT 등 불법·유해·허위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와 손실보전 책임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같은 논의를 종합, 온라인플랫폼 정책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가 사회·경제·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을 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서비스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이용자와 파트너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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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