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길고양이 학대 영상 처벌 청원에 “엄정 수사 이뤄질 것”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3일 길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커뮤니티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25만559명이 동의했다. 해당 사건은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인 '길고양이 이야기'에 고양이 두 마리를 학대한 영상이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먼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며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2018년부터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50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참고로 올해 2월에 답변했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이 최종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 애니멀 호딩 등을 동물 학대행위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올해 2월 12일부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며 “지난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목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과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보급하는 한편,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처벌을 강화하고 밈법에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로 인정하도록 민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