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차별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돼야"…BTS병역법 지지의사 재표명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골자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통과지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명했다.

7일 음콘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에 대한 업계 공식입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함께,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대한 핵심쟁점들을 분석하는 바가 담겨있다.

특히 객관적 편입기준·신규분야 확대가능성 따른 형평성·개인영리 및 인기영합 등 검토보고서 내 부정적 근거들에 대해 순수예술·비보잉·프로게이머 등 문화계 전반과 스포츠 선수들의 핵심예시를 들어 강력하게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개정안이 지닌 가치에 대해 조명하는 바가 눈길을 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최근 대중 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킹(비보이)’이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 병역 혜택을 받게 될 텐데 오히려 역차별인 건 아닌지 싶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 그 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BTS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