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잡코인, 발본색원해야

[사설]잡코인, 발본색원해야

우여곡절 끝에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중은행 실명 확인 계좌 확보에 성공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100개 이상의 거래소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 기로에 섰다. 그동안 코인 시장은 '투기'라는 프레임을 벗지 못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코인 거래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른바 잡코인으로 불리는 '스캠 코인'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한국이 특금법 시행을 앞두자 이제 이들은 중국이나 제3 국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거래소 정상화 등을 이유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코인이 해외 거래소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에서 상장 폐지된 잡코인이 해외에서 또다시 상장되고, 투자자 돈을 끌어모아 잠적하는 형태다. 상대적으로 보안이나 규제가 덜한 중소형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프로젝트다.

국내 특금법 시행과 함께 스캠 코인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국제 공조 체제가 절실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옥석만 가릴 게 아니라 스캠 코인이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도록 공통된 규제방안이 나와야 한다. 국내 대형거래소도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상장 코인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몰래 '상장 피'를 받던 커넥션도 끊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 공산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이들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수사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 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망하는 스캠 코인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금법 시행이 한국 코인 시장을 재편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잡코인을 발본색원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