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 전기통신사업법 대안 급부상

방통위, 인터넷 상생협의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보완
이용자 피해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

방통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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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터넷 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관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문을 보완하면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합리적 진흥정책과 규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5일 인터넷 상생협의회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만을 고수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이용해 온라인플랫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무분별한 중개거래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지배력 강화와 이용자 피해 논란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해 △사업자와 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이용자와 이용자 간 정보와 상품 등을 매개하는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관할 대상이다.

실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주요 내용은 상당부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통신사업법(50조) 금지행위에 온라인플랫폼이용자법 주요 금지행위인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자기 서비스 우대 또는 최고 대우 강요, 끼워팔기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45조2)도 갖추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기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에 대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법률 근거로서도 적합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에 온라인플랫폼 정책 협력을 요청, 큰 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세부적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정책 공조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플랫폼 정책에 대해 범정부 차원 조율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대규모 유통사업법 등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향이 명분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흥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한국은 글로벌 기업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으로서,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며 “통신·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부과 주장에 대한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며 “기금을 내거나 세금, ESG 차원의 문제 등 기업으로서 우리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야 하며, 정부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