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