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보험판매 허용, 연내 도입 안갯속…당국 "늦어도 연내 시행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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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하던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GA) 라이선스 허용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리스크 요인을 추가로 살피기로 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당국은 연내 전금업자의 GA 라이선스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업계는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올해 9~10월께 시행하려고 했던 전금업자의 GA 라이선스 허용이 미뤄졌다. 최근 금소법 관련 전금업자들의 판매 행태가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랫폼사가 직접 보험 판매가 가능하도록 GA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됐다”면서 “현재 소비자 보호, 리스크 요인을 보고 있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금업자가 보험업에 진출하려면 따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GA와 합작해야만 가능하다. GA로 등록 가능한 기관이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 저축은행 등 특정 기관에 제한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 전금업자가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우회 방법을 채택했다. 카카오페이가 GA인 '인바이유(현 KP보험서비스)'를 인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자회사로 'NF보험서비스'를,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인슈어런스'를 끌어들였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들이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이들의 판매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최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4일까지만 유지한 데 이어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각종 보험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전금업자는 GA 라이선스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다수 플랫폼사들이 자산 관리 서비스와 연동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금소법 이후에도 영업을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자회사가 아닌 본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문호를 시급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핀테크사 대표는 “금융당국이 플랫폼 내에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영업 행위가 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중단 또는 개편이 불가피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금융당국이 전금업자에 대한 판매 라이선스를 허용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