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편한 '언론중재법'

여야가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두고는 “매우 모호하다.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 보도의 모호한 정의가 언론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고 야당은 '반민주 악법'이라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돼 언론사에 최대 5배 손해배상 조항이 생기면 언론사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비판적 보도를 피하게 된다.

지금도 여야 대통령선거 지지율 1위 후보가 각각 '화천대유 자산관리 특혜 의혹'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사회 고발, 부패 감시, 의혹 제기 등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감시하는 이른바 제4부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거나 이미 고발해서 언론 겁박에 나서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물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비판 보도를 섣불리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와 사회 고발이란 공익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언론의 가짜뉴스 소송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허위 보도한 언론의 손해배상액도 과거와 달리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언론을 옥죄는 정치성 이유가 아니라면 또 다른 궤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수익구조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해서 종합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불편한 '언론중재법'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