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거래소 '코인마켓' 전환…2부리그 체제 돌입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앞두고
업비트·빗썸·코빗 등 6곳만 신고서 제출
플라이빗·포블게이트, 원화마켓 중단
후오비, 실명확인계좌 가능성 열어놔

중소거래소 '코인마켓' 전환…2부리그 체제 돌입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이 임박하자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코인마켓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등 총 6개 사업자가 이날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플라이빗은 지난 17일부터 모든 원화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테더(USDT)마켓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원화(KRW) 등 15종의 거래페어는 거래 지원이 종료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테더마켓으로 전환된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3일부터 원화마켓 거래를 중단하고 대신 BTC 코인마켓을 오픈한다. 이날까지 미체결된 원화마켓 주문은 모두 취소되며, 이용자는 보유한 원화 자산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액 출금 처리를 해야 한다.

포블게이트 측은 “정보보호 및 관리 체계 인증(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완료 등 요건은 대부분 갖췄지만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려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화마켓을 일시 중지한다”면서 “실명 계좌 확보와 동시에 원화마켓은 재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프로비트 등 ISMS 인증을 확보한 가상자산거래소는 23일 전후를 기점으로 대부분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코인마켓으로 서비스를 전환한다. 마감일인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고팍스의 경우 4대 거래소 외에 유일하게 원화마켓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신고일 안으로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할 공산이 상당히 높다고 낙관하고 있다.

고팍스는 “현재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KRW(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도 실명확인계좌 확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화마켓 운영 중단 공지를 내긴 했지만 현재 은행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투트랙' 전략으로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후오비코리아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공식 피드백을 받기로 확정했다”면서 “마감 당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더라도 즉시 신고 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사전에 준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