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대출·집단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국민은행, 전세대출·집단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셋값 인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자금대출액은 2억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돼 대부분 분양가격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것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5∼6%)에 근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말 3.62% 수준이었지만 이달 16일 기준 4.37%로 급증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