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OTT 음악사용료 분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OTT 업계나 권리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OTT 음악 사용료 갈등은 지난 2019년 말에 불거졌다. OTT 업계와 권리자단체는 여러 차례 논의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권리자의 어려움만 커진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형 OTT 업체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수년째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20여 중소 OTT 사업자가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맞춰 사용료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권리자 가운데에는 음악 창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창작자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받아야 할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일 수밖에 없다.

디즈니플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OTT 업체의 연이은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 콘텐츠로 경쟁해야 할 상황에서 음악 사용료 이슈는 국내 OTT 업계에도 큰 걸림돌이다. OTT 저작권료 이슈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분쟁은 권리자나 OTT 업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유권해석 권고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문체부는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 유권해석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단호한 태도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