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전면 시행...핀테크 서비스 대거 개편·중단 '재단장'

카카오페이, 펀드 판매·중개 주체 명시
위법 가능성 있는 '보험 해결사'는 중단
토스, 금융당국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
NHN페이코, 금융상품 상세정보 비공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부로 전면 시행하면서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대거 개편했다.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지 못한 서비스는 아예 중단하고 추후 변화를 모색한다.

26일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핀크 등 13여개 핀테크 플랫폼은 금소법 테두리에 맞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카카오페이는 펀드 부문을 개편해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등 투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소법 관련 금융당국 지도 사항 반영에 따라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했다.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 기술함에 따라 11월 3일을 상장 예정일로 새롭게 잡았다. 내달 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26일 일반 청약을 받는 일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대출모집사업을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대출모집인) 등록을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NHN페이코는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핀크는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에 대해 제공 주체와 안내 사항을 명시하고 광고·중개 여부를 명확히 표시했다.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 방식 등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논란이 일던 보험 관련 서비스도 대거 바뀌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금업자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을 서비스로 표시하며 상담 의뢰 후 절차와 사후관리가 모두 플랫폼 내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자문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토스는 제공 중인 보험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넣었다. 단순 소개 또는 광고 주체로 서비스를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합니다' 또는 '토스보험파트너 소속 설계사에게 이동합니다' 등 내용이 표기된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 플랫폼 내에서 단순 소개만 하고 토스인슈어런스나 토스보험파트너로 이동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은 단순 소개나 광고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 자문서비스를 중단했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이용한 '보험 해결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금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을 중단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이어 일부 보험상품 판매까지 중단하고 화면도 개편했다.

핀크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추후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격을 허용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맵은 보험컨설팅 플랫폼 '보장핏팅'을 개편했다.

보장핏팅은 보장별 적정 수준을 안내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지적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상품추천, 가입지원 등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핀테크 플랫폼 모두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했다”면서 “이후 금소법 위반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