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해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지난 25일부터 전면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당장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남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해 사실상 과점 체제에 돌입했다.

이 외에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42개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화 거래가 가능한 4곳을 비롯해 코인마켓 지원 거래소 25곳, 지갑 사업자 13곳만운영이 가능하고,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됐다.

이번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시장 독과점에 대한 것이다.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은 올 8월말 기준 62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실명계좌를 갖춘 4대 거래소 예치금은 96%에 달한다. 또 특금법 시행 이후 코인마켓 이용자가 대거 원화거래 지원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시장 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ISMS 인증으로 일단 살아남은 거래소들도 원화마켓 서비스로의 변경 및 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향후 4대 거래소 독점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태동 단계의 신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했다는 일부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ISMS 인증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최소 24개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 거래소의 경우, 예치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종료 공지 후 최소 30일동안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가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거나 존재조차 불분명한 거래소들도 많아 '먹튀'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재편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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