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석탄발전 상한제' 법안에 반대 의견…국회 논의도 공전

민간발전協, 국회에 법리 검토 의견 제출
과잉금지·자본시장법 등 6개 원칙 위배 소지
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계획 차질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간발전사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석탄발전 상한제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특허소위에서 논의된 이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석탄발전 상한제가 내년 시행이 미뤄질까 우려된다.

2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민간발전협회는 지난달 석탄발전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과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발의)'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두 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 다수 법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담았다. 사실상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석탄발전 상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협회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섯 가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석탄발전 상한제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강요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수 있고,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다른 발전사업자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담아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석탄발전에 대해 선도시장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력거래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규정을 위배하고, 선도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파생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 외에 '법률유보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 등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른 석탄발전량 상한을 설정해 온실가스 발생을 제한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올해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민간발전사까지 포함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시장을 운영해 매월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을 분석하고, 선도시장에서 낙찰된 물량은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해 이미 발의됐고 관련 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에서 논의됐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석탄발전 상한제도 온전히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까지는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 민간발전사까지 참여하려면 법 근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장섭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단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만으로는 민간발전사를 참여시키기 어렵고,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전기사업법 개정안(이장섭 의원 발의) 법리 검토 의견서
자료: 민간발전협회

민간발전사, '석탄발전 상한제' 법안에 반대 의견…국회 논의도 공전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