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vs은행, 이번엔 전자 고지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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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량

빅테크·이동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는 공인전자문서중계 시장에 주요 5대 은행이 도전장을 던졌다. 전자문서중계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건수는 지난 2019년 1379만6069건에서 2020년 4292만936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시장 규모로는 3조원이 훌쩍 넘는다.

은행이 신사업 확대 차원에서 전자문서중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이 막강해지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몸집을 불리자 은행권도 고객을 더 뺏길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NHN페이코, SK텔레콤, KT,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택 등 9개 사업자가 이미 진출했다.

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한 대표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다. 국민이 공공·민간기관의 종이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은행권은 지금껏 대출 연체 등 금융 청구서, 계약서 등 다양한 금융 알림을 고객에게 종이 우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공과금을 종이우편으로 받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로 들어가서 납부하지 않고 빅테크 서비스를 애용한다. 빅테크는 재산세·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을 플랫폼으로 알려주고 납부까지 간편결제를 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한 카카오페이는 7300만건의 전자문서를 발송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네이버는 서울시(지방세 청구, 민방위)·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권도 전자문서중계자가 되면 모바일 뱅킹을 통해 고객에게 각종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까지 연결해서 대출 연체 방지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전자문서 시장에 침투할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자문서중계 시장이 커지면서 사설 인증서 시장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전자문서를 보려면 공인·사설 인증서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빅테크·이통사는 자체 인증서를 활용해 고지서를 확인한 후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을 플랫폼에 가두는 '록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은행도 자체 사설인증서 구축을 하고 있는 만큼 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시너지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은행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뛰어드는 데는 내년에 개화할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마이데이터에 접목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