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점 공시지원금 15%→30%...공시는 화·금요일

유통점 공시지원금 15%→30%...공시는 화·금요일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불법 초과지원금이 아닌 합법적 경쟁을 활성화,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단말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공시 지원금 최소 유지기간도 기존 최소 7일에서 3~4일로 변경한다. 공시일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금 변동에 대한 이용자 예측 확률을 높였다.

공시지원금 한도 상향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시일 관련 고시 개정은 이통사 전산 작업 등에 맞춰 관보 게재 이후 이달 중 시행된다.

단통법 및 고시 개정 주요 내용

유통점 공시지원금 15%→30%...공시는 화·금요일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