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국세청장 "화천대유, 세법상 필요조치 살펴볼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차입금 이자금과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다르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청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도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경과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정상 손금 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성남의 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 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