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때 '과거 경매대가' 반영...전파법 대안 검토

과기정통부, 국회에 개정안 연구 결과 전달
기존 시행령 아닌 상위법에 규정 핵심
사업 예측 어렵고 가격 부담 등 전망
법제화 땐 이통사 반발 불가피할 듯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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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때 과거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을 연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할당 대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경제 자문 등을 거쳐 과거 경매가 반영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 정책 연구 결과를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핵심은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 의존하는 과거 경매 대가를 상위 법인 전파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11조)은 할당 대가를 주파수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 가치를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항에 현재 시행령에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반영 조항을 상향 입법하도록 추가했다. 주파수 경제 가치와 관련해 폭과 사용기한, 용도, 기술방식, 종류 등 특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구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거 경매가가 발생한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보다 앞선 모든 경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특징이다.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년 이내 경매로 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한을 한정할 경우 특성이 유사한 주파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적 가치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거 경매를 진행한 모든 주파수 중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주파수를 찾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다.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전파법 시행령(제14조)에 명시됐지만 문구가 모호하고, 과도한 위임 입법 논란을 야기했다. 시행령은 정부가 주파수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정부 산정식(별표3)을 기준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종류를 고려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보다 상위인 전파법에 과거 경매가를 반영하도록 명확화, 주파수 할당 때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대로 전파법을 개정할 경우 과거 경매가 '벤치마킹'이 사실상 유력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으로 법제화되면서 이통사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경매가는 이통사가 롱텀에벌루션(LTE),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에 정해진 가격이다. 이통사는 주파수 이용권 연장에 해당하는 재할당 시점의 경제 가치가 과거와 동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는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신규 주파수 경매에도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가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반으로 정부산정식을 활용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하더라도 기간 제한을 둬야 사업자가 일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정책 연구 결과를 전달했다. 법률안 개정 주체나 방식,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과방위의 지적 사항에 대해 기존 발의 법안 등을 고려, 합리적인 대안을 연구해서 정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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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