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가통신 이용자 보상 규정 의무화해야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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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이후 이달 초까지 15건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의무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관련 장애는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넷플릭스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점검했다. 부가통신사 모두 넷플릭스법에 따라 이용자 고지, 장애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 계획 등을 규정된 기간에 제출했다. 넷플릭스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6개 의무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직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 피해 보상 기준과 조치 등을 이용약관 등에 규정한 4개 의무사업자와 다른 행보다.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 별도의 피해보상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현재 규정이 없지만 장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보상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이용자 차별 우려가 존재하는 셈이다.

넷플릭스법이 부가통신사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만 규정했을 뿐 이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가 11월까지 넷플릭스법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선행 조치가 최선이지만 당장 법률로 이용자 피해 보상을 의무화할 수 없다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라도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용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부가통신사의 이용자 피해 보상이나 제재 등 법률적 미비 사항 보완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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