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금업자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에 '판단 기준' 제공”...공정위, 입법 추진

국회 계류 의원안과 병합 명문화
통신판매업자 '자격 요건' 고지
e커머스 입점 사업자 혼란 예방
투명한 상품 정보로 신뢰도 제고

(사진=전자신문DB)
(사진=전자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전자금융거래업 등록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머지포인트 등 전금업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전금업 등록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무 고지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다수 의원안과 공정위 부처안을 병합할 때 이 같은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은 15개 이상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중 홍성국·송재호·양정숙 의원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성국 의원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판매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8월 발의된 양정숙 의원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 필요성을 입법 근거로 강조했다. 머지포인트를 잘 몰랐지만 e커머스의 브랜드 신뢰도에 기대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던 점에 주목했다.

전자상거래법상 e커머스 기업은 입점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춰야 할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e커머스 기업이 법에 근거해 입점 사업자에게 신고·등록·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럴 경우 입점 사업자 혼란이나 반발을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제공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원 입법안을 토대로 추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시 해당 내용이 정부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전상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아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한다.

전금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하려면 선불전자지급·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세부 업종에 따른 자본금 요건, 200% 이내 부채비율, 인적요건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장비를 당국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한다. 비교적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전금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소비자가 신뢰할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전금업자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좀 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정무위에 올라온 전상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플랫폼법과 소비자 보호 부분에서 일부 겹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간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등록요건이 있고 등록 사실을 판매사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입점시 표시하는 것이어서 비용 등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에게 판매사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