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대면 거래가 중심인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 행사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도입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한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에 해당된다.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모습.
전통시장 모습.

또한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시장愛)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최신 무선 청소기(50명)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5만원권, 50명)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올해 10월과 11월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 9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 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온라인 활용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