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상품 거래는 중고나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짝퉁상품 거래는 중고나라에서 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중고나라 플랫폼 내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약 한달간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거래가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별도의 안내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다.

중고나라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또는 불법 위조상품)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중고나라 플랫폼 내 등록되는 주요 명품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신발, 시계를 비롯해 한류 콘텐츠 위조 상품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 모니터링 인력 충원과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매월 평균 약 3천건이 넘는 불법 위조상품을 잡아내고 있다.

중고나라에 따르면 최근 명품 브랜드 거래와 리셀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중고나라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록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나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만6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적발해 플랫폼 내 거래를 제한했으며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중고나라는 올해 말까지 8000건을 추가로 적발해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고나라는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특별 모니터링' 운영으로 중고나라 이용자에게 위조 상품에 대한 경각심과 거래 위법성을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나라는 해당 모니터링 기간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더 많은 이용자에게 위조 상품 거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또는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이용자의 자발적 불법거래 근절 참여를 안내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면서 “중고나라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신규 서비스 등 내부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