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수피해 17개 시군 주민 환경분쟁조정위 접수 마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총 3760억원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최근 접수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17개 시군 주민들은 댐 및 하천 관리 부실을 이유로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지난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 하동, 광양, 구례, 곡성, 남원, 무주, 진안, 진주, 임실, 옥천, 금산, 영동, 순창, 순천 순으로 이달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끝으로 사천 피해 주민이 지난 13일 조정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위원회는 4개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각 수해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으로 지명됐다.

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에 개최, 다음달 중으로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어 섬진강댐 하류 권역(임실, 순창, 남원, 곡성, 하동, 광양, 순천, 구례)은 이달 마지막주, 용담댐 하류 권역(무주, 진안, 금산, 옥천, 영동)은 다음달 첫째주 등 다른 시군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진수 중앙한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진수 중앙한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므로, 양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