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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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됐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가 참고하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됐다.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별도 운영되던 공공데이터 관련 각종 행정규칙과 가이드는 '관리지침'과 '실무 매뉴얼'로 통합됐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 내용이 담겨졌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됐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다.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한다.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과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행정규칙·가이드가 체계적으로 통합·정리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