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이용약관, 데이터 시대 맞게 개선할 것"

음성통화 위주 약관 개선
보상 기준 3시간 수정 검토
내주 전용 신고센터 마련

28일 구현모 KT대표가 통신장애 발생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28일 구현모 KT대표가 통신장애 발생 후속 대책 마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구현모 KT회장이 통신장애 발생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구현모 KT회장이 통신장애 발생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구현모 KT 대표가 25일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와 관련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보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서비스를 3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했을 때 보상을 명시한 음성 통화 시대 위주 이용약관을 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28일 KT혜화지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 이후 유·무선 통신 장애에 대해 사과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대표는 “현재 이용약관 보상 기준이 3시간인 것은 오래 전에 마련한 것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는 이용약관에서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용약관은 음성 통화 위주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보상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내부 이사회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한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29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T는 과방위 요청에 따라 통신 장애 전용 신고센터를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구 대표는 “기존 콜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피해 이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KT는 통신 장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술 고도화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구 대표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지적인 수준에서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유·무선 통신 장애가 25일 오전 11시 20분경 부산 지역에서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라우팅 정보를 잘못 입력하며 발생했다고 재차 밝혔다

구 대표는 “야간작업으로 승인받았던 건이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주간에 진행됐다”며 “협력사가 진행했지만 KT 관리 및 감독 책임이라고 인정, 믿고 이용한 이용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와 KT에 소상공인 중심 보상안 마련 및 통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중심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약관 개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가 29일 발표하는 통신 장애 원인 규명 발표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상임위 개최 등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와 방통위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모두 검토해 상임위 개최를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곧 열릴 예산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통신 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온라인·비대면 시대 안전한 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구현모 KT대표와 통신장애 후속대책 마련 논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이원욱 과방위원장, 이용빈 의원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구현모 KT대표와 통신장애 후속대책 마련 논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이원욱 과방위원장, 이용빈 의원

변 의원은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5분만 발생해도 국민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를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 장애 발생시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