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시장 선점 박차

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시장 선점 박차

NHN페이코(대표 정연훈)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 인증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페이코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는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금까지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하며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한번의 '페이코 인증서' 발급으로 여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인증해 사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 및 중계기관 68곳과도 막바지 연동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11월에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합인증'이 필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1개 이상 의무 적용해야 한다.

현재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된다.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했고, 이번에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도 충족했다.

진우미 NHN페이코 페이코인증센터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페이코 인증서'가 강력한 보안성, 편의성을 앞세워 사업자 및 이용자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