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잘 모르는 금리인하요구권, 더 자주·정확하게 알려준다

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심사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출 계약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영업일 안에 수용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급증했다. 2019년 이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약정이 가능해지면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2017년 12만건에서 2020년 34만건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당국은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내용도 개선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금융권 공통으로 신청요건 표준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게 된다. 본인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점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다만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협회 등과 함께 세부 조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부터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를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은 올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