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은행·카드社도 '데이터 회사'로 변화

삼성·KT,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진출 의미는?
빅테크 경쟁 대응 탈금융·신사업 확장 시도
이종 분야 데이터 개방·결합 활성화 효과도

[뉴스해설] 은행·카드社도 '데이터 회사'로 변화

금융위원회가 민간 데이터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 시중은행과 카드사가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빅테크와 경쟁 구도에 놓인 기존 금융사는 이종(금융+비금융) 분야 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는 금 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가 결합' 허용을 확대한다. 자가 결합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으론 결합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자가 결합이 가능했다. 쉽게 말해 자사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의 데이터와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사 데이터를 직접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는 자가 결합 허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자가 결합 시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보안우려가 완화될 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결합함에 따라 신속한 결합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 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 결합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선정에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거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사전 수요조사에서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비씨카드, 나이스신용평가, KCB신용평가 등이 참여의향을 밝혔지만, 추후 더 많은 금융사들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데이터전문기관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데이터 기업'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은행, 카드업계는 빅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에 따라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 기존 금융사에겐 탈금융을 통한 신사업 확장 시도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라이선스 획득도 이에 대한 고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및 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