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디지털전환 규제 완화 속도…산업융합 규제특례 14건 의결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정부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 이륜차, 가로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율주행 로봇,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 등 신산업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열고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해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 8건이 의결됐다. 사용 후 배터리를 △ESS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수 있다.

SK온·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현대차 컨소시엄, 휴렘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운영을 위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SK온 컨소시엄은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를 건설현장 수배전반에, 현대차 컨소시엄은 주거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휴렘은 가정용 파워박스에 활용한다. 기존에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검사기준 등이 없어 사용 후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없었지만 특례위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선보인다. SK E&S, 대은은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에 저장한 후 직접 전기차 충전에 활용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전동스쿠터(퀀텀),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대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도 부여됐다. 특례위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별 안전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품별로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 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OTA)(타타대우상용차)'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명지의료재단)'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 성능시험(한화임팩트)'는 환경부가 법령을 적극 해석하면서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총 183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2019년 39건, 지난해 63건에 이어 올해는 81건을 승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 623억원을 달성했고, 투자금액 1252억원을 유치했다. 또 352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