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조승래 의원, 메타버스 법률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경제법'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 제안에 따라 임시로 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도 이슈로 떠올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 이하 가상융합경제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 △이주식 디지털콘텐츠과 과장 △박재완 맥스트 대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호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가상융합경제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수 참석자가 가상융합경제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임시기준'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임시기준은 필요한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 등의 제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개념이다.

조 부회장은 “임시기준은 샌드박스 제도를 진화시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안이 '경제'를 지원한다면 NFT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민이 가상융합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가상융합사업자 협회에서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시적인 규제개선 안건 발굴과 체계적인 규제개선 업무를 수행할 가상융합산업규제개선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 개선 권고를 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인 가상융합경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내용 중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상융합경제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