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31건 규제혁신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정부, 신산업 규제혁신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드론의 위험한 비행 행위를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규정한다. 또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70Mbps에서 700Mbps로 끌어올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 3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에너지·신소재 분야는 △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폐배터리 추출 원료 재활용 위한 국가표준 제정 등 10건을 발굴했다. ICT 융합 분야는 △지하철 객차 와이파이 속도 10배 상향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등 7건을 선정했다. 바이오헬스는 △의약품 우선심사제도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시설 확보 의무 면제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13건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급속 전기차충전기(350㎾)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해 지하철 객차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빠른 700MbPS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 우선심사시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드론 비행금지행위인 '인구, 건축물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정량적으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김 총리는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규제로 사업 지연을 겪은 기업이 7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며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 있음을 명심하고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