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자체 "넷플릭스는 공공인프라 사용료 내라"...글로벌 무임승차 논란 확산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미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넷플릭스와 훌루를 상대로 콘텐츠 전송을 위한 도시 공공인프라 사용요금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에서는 13개 이동통신사 대표가 망 이용대가 납부를 촉구하는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 문제가 글로벌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와 테네시주 녹스빌, 인디아나주 피셔 등 13개 시가 넷플릭스·훌루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사용료(franchise fee)' 부과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지자체는 케이블TV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규제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 사용료는 미국 지방 정부가 유선망을 활용해 인터넷, 전화,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공공인프라 사용료다.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케이블TV 기업이 광케이블을 도로와 지하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인프라를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공공 인프라에 대해 합당한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취지다.

미국 케이블 기업은 지역 매출 약 5%를 프랜차이즈 사용료로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영상 제공이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혀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미국 지자체들은 소장을 통해 “스트리밍 기반 영상서비스는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규제되는 광대역 인터넷 연결에 의존하고 있다”며 “케이블 TV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지불한 것과 동일한 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공공의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방대한 매출을 올리는 만큼, 어떤식으로든 공공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라는 입장이다. 미국 지자체의 요구는 망 이용대가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대형 글로벌 CP가 인프라 투자·유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맥락은 유사하다. 동영상서비스가 대세로 등장하면서 데이터트래픽이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제대로 된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브리티시텔레콤(BT), 텔레콤오스트리아, 텔레포티카, 오렌지 등 유럽 13개 통신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내고 네트워크 구축·유지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요구가 거세지자, 지난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글로벌CP의 인프라 투자 분담 요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국내 2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글로벌CP 인프라 분쟁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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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