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PP, 합리적 저작권료 산정 위해 음악큐시트 제출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김민수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김민수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음악사용내역(음악큐시트) 제출을 요구했다. PP 음악 사용을 정확히 확인해 합리적 저작권 사용요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음저협은 “CJ ENM·스카이TV 등 다수 PP가 음악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 중”이라며 “PP와 음저협 간 분쟁은 1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저작권 사용요율 수준에 대한 저작권자와 방송사 간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PP가 내는 저작권료 수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심한 경우 방송사에 따라 50분의 1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음악창작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사용요율이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PP의 음악저작권 사용요율은 낮은 편이며, 국내 다른 사업자에 적용되는 저작권 사용요율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다.

음저협은 “한국 음악이 해외 방송에서 사용되는 경우 해외 방송사는 100원을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에게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사는 해외 음악을 사용한 경우 해외 음악저작권자에게 10원 내지 2원을 주면 국제통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P는 저작권사용료 인상은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방송시장 특성이 해외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사용료 역시 해외와 동일하게 줄 수 없으며 관련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음저협은 정확한 음악저작권료 산정과 분배를 위해 방송사 음악큐시트 제출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음저협 이용계약약관에 따라 PP는 음악큐시트를 작성, 음저협에 제출해야 한다”며 “큐시트에 따라 저작권료를 산정하고 분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에서 어떤 음악이 사용됐는지 PP만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큐시트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PP의 당연한 의무”라며 “그러나 이행하는 방송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 모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PP와 큐시트 제출 등을 하지 않는 PP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