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 직접 받자"…1000개 기업 신청

간소화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국체청 "1만여명 근로자 포함"
납세 절감 효과 연간 1조 추산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에 직접 받자"…1000개 기업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개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1000여개 기업이 등록을 마쳤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를 얻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 및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근로자의 제공 동의 절차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한 달 동안 1000여개 기업의 1만1000명 근로자가 등록됐다”며 “신청 기업들의 근로자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명단을 완성해 한번에 올리겠다는 기업도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기능을 확충해 나가는 중”이라며 “기업에서 한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의 크기를 10MB에서 5GB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고 세무사 등에 연말정산을 위탁하는 경우도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계도 보강했다. 내년부터는 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토대로 퇴사로 인해 더 이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선별, 회사와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와 함께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난 2일까지 35만8000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3분기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4분기 사용 예정금액을 합산해 예상세액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의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한 후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추가해왔다. 2015년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고 2016년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시하면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간편제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2018년에는 모바일에는 모바일에서도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를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모바일에서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