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카드 혜택 축소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인회원에 대한 카드 혜택이 줄줄이 줄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에 대한 혜택 제공을 옥죄면서 카드사들이 대거 법인카드 혜택 축소에 나섰다. 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법인카드 혜택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해져 상품 경쟁력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기업카드 상품 혜택을 0.5%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기업카드에 한해 제공되던 마일리지는 종전 △대한항공 1500원당 1마일리지 △아시아나 1000원당 1마일리지 △토털마일 1500원당 1마일리지에서 △3000원당 1마일리지 △2500원당 1마일리지 △2000원당 1마일리지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이외에 6개 기업카드에 제공하던 적립 한도와 추가 서비스 내용을 없애고, 2개 기업카드에 담긴 주유할인 서비스는 폐지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법인카드 상품 혜택 조정에 들어갔다. 삼성카드는 현재 법인카드 상품 부가서비스와 마일리지 적립 등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카드는 7월 법인회원 대상 캐시백 제공 적립률을 0.5%로 조정한 바 있다. 신한카드도 여전법 개정에 따라 소기업을 제외한 일부 법인카드 포인트 혜택을 정부 가이드라인인 0.5%로 조정했고, 롯데카드는 0.5% 초과 혜택을 주는 일부 프리미엄과 마일리지 상품 혜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약관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전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시행했다.

개정안은 법인회원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지나치게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법인카드 사용액 1% 내외를 캐시백하거나 마일리지도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는 법인의 카드 사용액이 상당한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시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카드사들의 속사정은 복잡하다. 법인카드 혜택을 줄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대형 법인을 유인할 이점이 줄어 추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2차 접종률(성인기준)이 90%를 상회하면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져 최근 법인카드 사용액도 증가 추세다.

실제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10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10월 기준 개인카드 사용액은 3조5910억원인 데 반해 법인카드 사용액은 이 기간 11조7150억원으로 3배를 웃돈다. 승인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1억1000만건)보다 늘어난 1억2000만건으로 집계됐다.

떄문에 업계는 법인 회원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액 0.5%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카드 상품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혜택 조정으로 자칫 카드사별 경쟁력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으로 카드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혜택 제공을 법인 카드 사용액 0.5%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혜택 제공을 지양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상품의 특징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회사별 경쟁력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