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보생명, 21일 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풋옵션 갈등에도 'IPO 강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 IPO(기업공개)를 추진한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들과 풋옵션 가치평가 조작을 놓고 3년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은 상장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1일 한국거래소에 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 상장 목표는 내년 상반기다.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과 공판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당초 내부 계획에 따라 21일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상장 일정은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어피니티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했다.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저금리,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측은 결국 그해 10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매입원가인 24만5000원보다 두 배 가까운 가격이다.

이에 신 회장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선정해 교보생명 가치를 부풀렸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어피니티가 2019년 3월 ICC에 중재재판 신청을 했고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어피니티 풋옵션 권리도 인정했다. 현재 이들은 이를 근거로 여론전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현재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비심사 기간 가압류 부문이 해제되면 차질 없이 상장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장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