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가 4만원 육박…사업자 수익 호전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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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21년 현물시장 REC 거래 동향

이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가가 4만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도매가격(SMP)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르면서 REC와 SMP로 수익이 결정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새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12.5%까지 높이고, REC 고정가격계약 추가 확대도 예고했다.

26일 에너지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육지 REC 현물가는 3만9900원에 거래됐다. REC 현물가는 지난 7월 2만9542원으로 저점을 찍고 이달까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월 REC 현물가는 3만8846억원을 기록했고, 이번 달에는 4만원을 목전에 뒀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을 대폭 상향한 것이 추세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하고 RPS 의무공급비율을 올해 9%에서 새해 12.5%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대로면 새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10%에 그칠 예정이었지만 2.5%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RPS 의무공급사들이 적극적으로 REC를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올해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늘린 점도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봤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REC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처럼 REC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나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2GW 규모를 입찰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2.05GW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고정가격계약'을 대폭 확대하면서 REC 시장 안정화를 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에서 새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12.5%, 2026년까지는 25%로 상향하겠다고 하니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적극적으로 REC를 구매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하반기 장기고정가격계약 2.2GW 물량으로 공급에 비해 부족했던 수요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 SMP까지 덩달아 올라가면서 정체된 REC 거래 물량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육지 기준)는 ㎾h당 141.5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67.0원보다 두 배 넘게 급등했다. REC 유효기간은 3년으로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았지만 최근 SMP가 상승하면서 REC 거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실제 지난달에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138만REC가 거래되면서 올해 가장 많은 REC 거래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새해에도 REC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올해보다 더 확대하며 '물량폭탄'을 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해 RPS 고정가격계약물량을 올해보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2021년 현물시장 REC 거래 동향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가 4만원 육박…사업자 수익 호전 전망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