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9시' 제한 2주간 연장...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500만원을 선 지급한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3월로 늦춘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