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기업 예방 접종 의무 금지…바이든 정권 타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기업 종업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미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제도의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가 백신접종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고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 법안을 제정했지만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공표한 것(대기업 백신접종 의무화)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면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바이든 정권은 작년 11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잠정기준'에 근거해 해당 기업에 올해 1월 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미접종자에게는 주 1회 이상 검사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상자는 8400만명이다. 위반 기업에는 최대 1만3653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대법원은 “긴급 잠정 기준은 직장의 안전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폭넓은 공중 보건 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국민이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 해서 접종 의무화를 용인하면 법률로 정해진 정부 권한을 일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대기업 직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중단하도록 한 것에 실망했다”면서 “산업계가 종업원과 고객, 지역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을 의무로 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의료시설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의무화 관련 소송에서는 “연방정부는 의료종사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정할 권한을 의회에서 부여되고 있다”면서 의무화를 인정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