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24>메타버스 법률 이슈, 핵심은 지식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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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한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호라이존 월드 등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법률적 정의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실을 모방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바타를 만들어 교류하는 방식 정도인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 상황은 이미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같이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해 경제·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은 불가피하다. 최근에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규정도 추가되면서 분쟁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실제 있었던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미국음악저작권협회(NMPA)는 에드 시런 등 저작권자들을 대신해서 2021년 6월 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블록스가 그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자들의 공유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고, 업로드된 음원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0억원 규모의 저작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9월 화해로 종결되었는데 화해 내용은 메타버스 내에서 음원은 허용하되 적어도 저작권자에게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미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 사이에 체결된 저작권 약정을 생각나게 한다.

위 사건은 음원에 관한 사건이지만 저작물이라 할 수 있는 안무, 건축물, 패션, 그림, 상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분쟁은 충분히 예상된다. 부주의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서명 등의 사용으로 퍼블리시티권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인 2022년 1월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자신의 버킨 가방에 대한 NFT(non-fungible tokens) 발행 및 판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이 자신의 버킨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한 NFT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이제 시작 단계다. 향후 NFT와 메타버스의 결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분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게임이긴 하지만 군용차 험비(Humvee)로 유명한 미국의 AM 제너럴은 2017년 게임사인 액티비젼 블리자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FPS 게임인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에 무단으로 험비(Humvee)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상표권자에 불리한 것이었으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이런 부류 소송은 예측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아니지만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존 월드에 대한 최근 사건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건은 호라이존 월드의 베타 서비스 기간인 2021년 11월 26일 일어났다. 한 여성은 메타버스 서비스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 의하여 몸더듬을 당했는데도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성추행 욕설을 받는 것도 견디기 어렵지만 현실을 연상시키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이 강도가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현실성이 강해질수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현실성 역시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현실을 베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많은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이때 나오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것인지 이용자 것인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창작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지식재산의 권리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메타버스의 핵심 이슈는 지식재산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플랫폼 자체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