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뉴스픽!]ICT기업, 정부에 8대 대못 규제 개선 요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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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가 핀테크 8대 풀뿌리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플랫폼 금융산업 고사 위기를 언급하며 규제 강화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022년 8대 핀테크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인기협에는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두나무, 쿠팡, 배달의민족,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플랫폼 규제 개선 과제는 총 8개다. 기존 금융사에 비해 빅테크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망 분리 규정 폐지 또는 완화'가 꼽혔다. 금융권 망 규제는 핀테크 업체 숙원 과제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했다. 내부 업무용 PC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규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자금융업자, 스타트업, 개발사 등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나 사내망에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등 망분리 예외 기준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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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자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정보수신기관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수신기관은 신용정보 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 한정된다.

이들 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에도 다양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금융상품 대리·중개업 진입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빅테크·핀테크 업체는 금융당국이 '중개'라고 지목한 서비스를 대거 중단한 바 있다.

핀테크 산업 금산분리 정책에도 쓴소리를 냈다. 기존 금융권에 비해 규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일반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은행권은 2019년에 시행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간편결제(선불) 수수료 인하 정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허들 제거 △국외 ATM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허용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중 중계기관 이용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