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고용부, 시행 1주일 앞두고 점검
경영책임자가 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별 유해-위험요인 서로 달라
현장 확인-개선 시스템 마련해야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산업계가 제기하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산업계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차관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다”고 말했다. 즉, 질병사나 출퇴근 교통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처벌 대상에서 면죄된다는 해석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부터 이행까지 과정이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 유해위험 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차관은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한다거나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거나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박 차관은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 결함이 될 수 있다”면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 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