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IT법]<25>미국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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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을 찬성 16, 반대 6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본격화된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하나둘 제도로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의 원인은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10년 전만 해도 불과 2개사였지만 현재는 6개사로 증가됐고, 스타트업을 보더라도 2020년 전체 유니콘 스타트업 가운데 거의 60% 정도가 플랫폼 기업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을 보더라도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은 꾸준히 동종 기업을 흡수한 가운데 이러한 인수합병이 인수합병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라인플랫폼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과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경쟁성은 억제되고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과점 폐해 현상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 보고서에서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16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플랫폼 공룡기업의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2021년 6월 11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5종을 발의했다. 4종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1종은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위한 합병심사 수수료 인상에 관한 내용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종 가운데 하나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이다. 4종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 사업자 수, 연간매출,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일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은 온라인플랫폼 기업 자사의 제품·서비스 등을 타사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사의 제품·서비스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은 인수 대상 기업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이나 자산 인수는 반경쟁성이 추정된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지배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다.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고객이 자신 또는 타사에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7월 9일 독과점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교통, 보건, 에너지, 노동 등을 관장하는 여러 부처에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등 범정부적 정책과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규제는 과거 소비자 후생 측면만 고려했던 소극적 관행에서 탈피해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의 이익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의 융복합 현상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수라고 본 점에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적시의 효율적인 정책과 규제가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한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데 필수라고 생각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