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일부 규제 효용성 떨어져" vs "취지 살려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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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시행 50일을 앞두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과 효율성 낮은 개별인증 폐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마이데이터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사용자 불편을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어서 추후 개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본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능,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정보제공동의절차에 대한 개선 필요가 대표적이다.

우선 사업자들은 기관연결 시 인증 과정에서 '개별인증'과 '통합인증'으로 나눠 제공하는 기능을 통합인증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별인증을 선택하면 연결한 각 기관에 대해 일일이 사용자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은행·카드 등에서 10개 기관 연결을 신청할 때 개별인증 기능을 택하면 인증 절차를 10회 수행해야 한다. 통합인증을 택하면 연결 기관 개수에 관계없이 인증 한 번으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별인증을 선택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규정을 만들 당시 개별인증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서비스에서 개별인증을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기능을 개발·제공·유지해야 해서 결국 리소스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제도 핵심인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여러 차례 필수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약관과 동의 문구가 복잡하고 어려워 사용자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마다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지만 자칫 규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가 비슷한 동의 절차를 구현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가 시장에 안착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아직 서비스 초기인 만큼 사용자 불편을 일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 초기 진입 문턱이 높아 되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