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를 연말까지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햇살론뱅크는 종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도 햇살론뱅크는 성실 상환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고, 근로자햇살론은 재직 및 소득 기준 문턱을 낮췄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자활근로자를 상대로 0.5∼1.0%포인트(P) 보증료 인하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서금원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최대 1.5%P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 상품개편은 오는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채널 확대 등을 추진해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